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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군 복무 중 4억 70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연천군 모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24년 11월부터 2025뇬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포츠 도박을 했다.
A씨가 80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4억 7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