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순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 |
| 아리셀 화재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었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 |
| 아리셀 화재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