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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를 4월 22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2026년 3월 말경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공직자 등 모든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