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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의료 3대 입법 성과…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4-24 11:28

김문수 의원./사진제공=김문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교육위원회)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및 「국립의전원 설립 법」이 대안반영 형태로 의결되며 교육·공공의료 분야 핵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현장 교사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당초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대 지정·의무복무 10년 방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의무복무 15년 대안으로 조정·반영됐다.

김문수 의원은 “유아 사교육 부담 완화와 교권 보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특히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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