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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더 많은 은퇴농의 손을 잡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4-24 11:45

은퇴직불 가입 자격 완화, 청년농에게 공급해 농업 정착 기반도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한평생 종사하던 농업에서 은퇴해야겠다 결심했을 때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퇴직금처럼 직불금을 준다고 하니 망설이고 있던 은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지금껏 못 갔던 가족여행도 갈 예정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수령하며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한 은퇴 농업인의 이야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84세의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 매도 시, 매도 대금에 더해 연 600만원(1㏊ 기준)의 직불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임대료, 농지연금액 외에 연 480만원(1㏊ 기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영농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인 경제적 불안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짓고도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수십 년간 농업에 헌신하고도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영농을 잠시 쉬면서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한 고령 농업인들이다. 70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이 2009년 22.8%(약 71만명)에서 2025년에는 39.2%(약 78만명)로 크게 늘면서 질병·부상으로 인한 영농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오래도록 농촌을 지켜온 이들이 제도의 문턱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현실은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과제였다.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끝에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 기준은 '생애 영농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바뀌었다. 영농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생애 전체의 영농 경력을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기간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들이 일시적인 공백으로 인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은퇴 농업인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은퇴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퇴농으로부터 이양된 농지를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공급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팜, 시설재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젊고 도전적인 미래세대 농업인의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농지이양 은퇴직불 제도는 한국 농업의 구조개선과 세대교체를 원활히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예창완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을 통해, 오랜 세월 농촌을 일구어 온 고령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은퇴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동시에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들이 농지를 확보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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