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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평균 1.64%↑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4-30 14:44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소재지 구·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4만8085필지이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소폭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2.93%)보다 1.29%p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성구(2.53%), 중구(1.95%), 남구(1.52%), 북구(1.44%), 달성군(1.41%), 동구(1.39%), 달서구(1.01%), 서구(0.6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상업용)로 ㎡당 3976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임야)로 ㎡당 35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29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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