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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30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B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전 90일 전인 2월 말에 5회 게시했고, 딥페이크영상 등 제작·게시 행위가 금지되는 3월5일 이후에도 딥페이크 영상 3종을 추가 제작 및 게시했고, 3월 말에는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의 본래 지지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교차분석 결과를 발췌해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같은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