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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12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C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 D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고, B씨는 지난 4월 초 E의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F의 명의로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