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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정기 영덕우체국장(왼쪽)과 최은영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덕분관장이 지난 7일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우체국)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지방우정청 영덕우체국(국장 석정기)은 지난 7일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덕분관과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입 대상이며, 재해로 인한 사망, 수술, 입원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1만원(연 1회) 납입 후 만기시 전액 환급되는 우체국의 대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6월까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덕분관에서는 보험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영덕우체국은 보험상담·청약 계약 및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석정기 영덕우체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해보장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우체국 보험의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