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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토록 규정한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와이티엔(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양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되었으나, 와이티엔(YTN)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3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와이티엔(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와이티엔(YTN)의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