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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5-20 00:05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2025년 11월 15일,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로 잡혔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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