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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보험회사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다가 운전자 B씨가 떨어뜨린 시가 3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7.5 돈)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팔찌는 B씨의 점유를 벗어나 도로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