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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전경/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〇〇군수선거 후보자 A씨와 기부를 요구한 B씨를 20일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말경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 행사 협찬 물품 제공을 요구받고, ♢♢회사 업무용 기념품 50개(15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게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및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