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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직위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5-21 00:28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4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한 도로에서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르던 B씨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서 숙취 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조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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