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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허위논평 게시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5-21 00:00

(사진제공=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A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본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에 군수후보자 B에 관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하여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논평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ㆍ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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