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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CJ제일제당)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대한제분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선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탑 (이하 ‘주식회사’ 생략)
** 제분사들은 제면업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제과업체(롯데제과, 해태크라운 등), 제빵업체(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등 대형 수요처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에도 밀가루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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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CJ제일제당) |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국내 제분사 중 에스피씨삼립(주), 삼양제분(주) 등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2개 제분사가 해당 시장에서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사는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월~2023.2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