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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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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