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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2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6-01 00:01

(사진출처=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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