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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6-09 00:17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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