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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