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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성폭행 누명 씌운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19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채희만)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한 강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여, 내연남의 교사에 따라 전남편을 허위로 강간 신고한 무고사범 및 그 교사범의 범행을 명확히밝힌 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범인이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지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를 교란시킨 범인도피사범 및 그 교사범의 범행 전말을 밝혀,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각 송치관서의 서류만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 단계 압수수색, 통화내역 확보, 다수 사건관계인 직접 조사 등 송치 후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낱낱이 규명한 사안이다.

▴강간 무고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 압수수색·통신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여 무고 범죄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 피고인이 경찰과복지재단으로부터 임시숙소 및 피해 지원금을 제공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와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음을 함께 규명·기소하였다.

▴범인도피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압수·수색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여, 허위 자백한 범인도피사범은 물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진범을 범인도피교사죄와함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도 기소함으로써 실체 진실을 밝히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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