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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윈터 딥페이크 제작자 징역 2년 6개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6-19 00:10

(사진제공=멜론)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카리나,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더쿠, 인스티즈, X,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엠엘비파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네이버, 다음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였고, 플랫폼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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