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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6-22 00:00

(사진제공=두산밥캣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①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②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 요구)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조사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②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건 설정)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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