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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법적소재지 동부청사...민형배 3극 균형체제 운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6-22 13:29

양은숙 대변인 입장발표 “특별법에 따라 세곳 모두 주청사”
무안청사-부시장 두명 배치, 광주청사-특별시 조정과 연결 기능
특별시장 근무는 세곳에서...보완할 점 있으면 조정해 나갈 것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양은숙 대변인이 22일 3청사 균형 운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이 동부.무안.광주 세 청사가 각자의 역할을 갖는 3극 균형체제를 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은숙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발표문을 통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동부‧무안‧광주 세 곳 모두를 주청사로 균형있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이 구상은 인수위원회의 검토와 시의회, 그리고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당선인의 3극 균형체제는 ▲동부청사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지를 두는 방안 ▲무안청사는 시민주권의 중심청사 운영 ▲ 광주청사는 통합특별시의 전반적인 조정과 연결 기능 담당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부청사는 법적주소지를 두면서 산업‧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거점 역할을 하도록 구상하는 동시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 동부청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다.

무안청사는 기존 전남도청이 축적해 온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삶과 밀접한 기능을 폭넓게 담당하도록 부시장 두 명을 배치해 행정 기능의 무게와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광주청사는 정무 및 기관 유지 기능을 배치해 통합특별시의 전반적인 조정과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한다.

양 대변인은 통합특별시장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세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은 인수위원회에 전달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확정‧발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의회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향후 산업 여건의 변화나 시도민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근거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기준이다”며 “.통합특별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앞으로도 당선인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확인되면 시도민의 뜻을 들어 조정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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