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 평일 자전거 못싣는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6-22 14:52

내달 1일부터 고객운송약관 개정 시행...화재 위험 차단·열차 혼잡 완화 목적
일반자전거 평일 반입 제한·펫모차 금지...시민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조치
대전교통공사 전경./사진제공=대전교통공사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용량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열차 내 혼잡을 완화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시철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에 포함됐다.

이는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차 내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일반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며, 평일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로 인한 승객 간 충돌과 이동 동선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해야 하며, 몸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동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유모차(펫모차)는 열차 내 공간 점유와 혼잡 유발 우려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다.

이광축 사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