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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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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