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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황진아)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근로자 총 10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4억 원 상당을 체불한 병원장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병원 운영 현황, 폐업 경위, 해고 경과, 병원장 및 그 가족들의 재산관계,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려 없이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며 근로자들을 전면 해고하였고, 피해 회복을 도외시하며 자신들의 재산 보전에 치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송치 후 수사 과정에, 병원장의 동생(행정이사)이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AI를 이용하여 허위로 ‘자산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 ‘근로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라는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영장전담 재판부에 이를 제출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