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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서울특별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동원과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은 1심, 2심 모두 사형이었다.
김동원은 지난 2025년 9월 관악구 조원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