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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려고...2개월 딸 숨지게 한 母 징역 7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24 00:10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6시간가량 홀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홀로 아이를 키워온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7월 2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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