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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6-24 00:00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목)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7.5.27.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5.11.~5.26.)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5.29.)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하였다.

<1. ’25년 대비 ’26년 변경 주요내용 >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2.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대상, 보장한도 >

필수의료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지원 대상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에 소속된 전문의로,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5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1.5억 원을 초과한 16.5억 원 부분(의료기관 부담 포함 시 총 18억 원)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 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의료기관 보험료 부담 없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2천만 원을 초과한 3억 1천만 원 배상액 부분(수련병원 부담 포함 시 총 3억 3천만 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 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수련병원 보험료 부담 없음).

또한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 3.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특약 >

보험 소급 효력

의료사고 부담 없는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7월 이내 고액 배상보험 가입 완료 시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26.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소액배상 등 지원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 4.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가입 방법 >

본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목)부터 11월 30일(월)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보험료 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5년에 필수의료 고액보험에 가입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목)부터 11월 30일(월)까지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6월 25일(목)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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