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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광고 출연 및 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7-03 00:00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와 공식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참가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헌장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와 종목단체, 공식후원사 및 비후원사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대회 기간(2026년 9월 16일~10월 6일)에도 비후원사의 일반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비후원사는 대회 50일 전인 7월 28일 이전부터 광고를 시작해야 하며, 광고 승인 신청서와 광고 계획안을 오는 7월 21일까지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의 SNS 운영 기준과 비후원사 대상 감사 메시지 게시 기준 등 대회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복 및 장비 가이드라인에는 경기복·장비의 광고성 표시 금지와 제조사 표시 기준, 시상식 및 공식 인터뷰 시 착용 기준 등 국제 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담았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단과 종목단체가 경기복 및 장비 제작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제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와 관계없이 마케팅 규정 위반으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과 종목단체, 후원기업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돕고, 참가자의 권리 보호와 아시안게임 및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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