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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7-24 00:03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려고 했으나 미뤄지게 됐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은 모두 징역 1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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