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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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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