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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제주 연안 고수온 주의보 발효(7.21.)에 따라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고수온기에는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량 폐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제주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소 공급 장치인 액화산소 가동, 차광막 설치, 사료 공급량 조절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식어가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 지원과 어업재해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입식·출하 신고와 사육일지 작성·보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입식 신고는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사육일지는 평상시 수온, 폐사량, 사료 공급량 등을 기록하는 자료로,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매일 작성·보관해야 한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피해 예방 조치와 함께 기한 내 입식·출하 신고와 사육일지 작성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예찰 및 예방물품 지원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