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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세 2만6,893건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8-13 12:13

옥천군청 전경./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옥천군은 2026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2만6,893건, 총 7억5,900만원의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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