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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미성년 임대인 전세사기 예방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의무화 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8-19 00:00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했다.

박용갑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10세 아동이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6호를 보증금 13억 5,0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후, 보증금 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 전북에서도 8세 아동이 주택 2호의 임대보증금 1억 3,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규모는 △2021년 22억 원(10건), △2022년 34억 원(17건), △2023년 18억 원(13건), △2024년 2억 원(2건), △2025년 3억 원(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변제금액 회수율은 △2021년 47%, △2022년 25%, △2023년 27%, △2024년 0%, △2025년 0%로 평균 회수율이 31%에 불과했다.

보증금 회수가 부진한 이유는 미성년 임대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 후 해당 전세주택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제도 도입 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박 의원이 “법정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라며 “오히려 법정대리인이 반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계약으로 보고 임차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득해 온 결과, 지난 7월 제도를 개선해 10월 30일부터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아무런 장치 없이 받아주면 공사의 재정에 손실이 누적되고, 자녀 명의를 활용한 전세 관련 범죄가 지속될 수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보증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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