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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성대학교 쓰레기 주차장…행정기관 "시정명령·고발 대상"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내부 주차장 일부가 쓰레기장으로 설치·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법정 주차 공간 일부가 쓰레기 적치 장소로 활용되면서 이용자들이 악취와 미관 저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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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방문한 이 모(39·여) 씨는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았다"라며 "주차 공간을 쓰레기장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건물 소유자나 주차장 관리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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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성대학교 쓰레기 주차장…행정기관 "시정명령·고발 대상"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협성대학교 관계자는 "내부 부지라 문제가 없다"면서도 "방학 기간 내에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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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건축물대장상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된 주차장으로 엄연한 시정명령 대상"이라며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성과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대학 기관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향후 지자체의 행정 조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