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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가 치료를 계속하려면 이후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조 의원은 난임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받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20회까지 진행한 환자는 2022년 332명으로 전체 환자의 0.2%, 2023년 482명으로 0.3%로, 난임치료의 특성상 과잉 진료가 일어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난임 치료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부부가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절실한 과정”이라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최대지원 한도까지 치료받는 환자의 규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이 적은 숫자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 있게 난임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