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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게 2년 6개월, 진 의원에게 2년, 권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 의원에게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고, 서 의원,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