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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위해 동창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3명(후보자의 동창생)을 8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 등은 2026년 2월 초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들(30여명)에게 50여만원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가 있고, 선거기간(2026년 5월 21일 ~ 선거일) 중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모임을 2차례 개최하면서 동창생들에게 총 8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