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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30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사를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경찰청 경찰관인데 위장 단속 중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