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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딸 살해·바다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20 00:1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생후 2일 된 딸을 차에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애 던져 유기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약 10년 전, 생후 2일된 친딸을 추운 겨울 차량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피고인을 19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본 건은 신생아 임시번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관리번호 발급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 미등록 및 생활 반응 부재를 확인한 지자체의 수사의뢰를 통해 드러난 사건으로, 사건이 불구속 송치된 이후 검찰은 본 건이 ‘사체 없는 살인 사건’임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치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하고,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활용하여 피고인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등을 분석하여 범행의 동기를 확인하였으며, 계좌분석,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본 건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경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사회 일반의 인식을 반영하여 피고인을 직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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