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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인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위치한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