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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고객·기업 금융지원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8-25 09:10

개인 1천억원·기업 2천억원 금융 지원…iM뱅크BC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대상 여부 심사
iM뱅크 본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iM뱅크(은행장 강정훈)는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피해 기업 긴급 운전자금 지원, 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 호우 등 재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실시, 관련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근 iM뱅크 지점 방문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개인에게는 차주당 최대 2000만원 이내(기존 재해피해 지원 특별 대출 취급 금액 합계 최대 5000만원 이내)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며, 특히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규자금 대출에 당행 등급별 차등 금리감면 또한 적용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한 자금수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업체별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신규 대출에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 범위 내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iM뱅크BC카드 이용 고객을 위한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카드(법인 제외)이며, 2026년 8월 또는 9월 결제(예정)금액(기간 내 1회)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강정훈 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 지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iM뱅크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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