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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이철규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한국광업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광업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업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광업권 설정 및 채굴계획 인가 지원, 교육훈련 등 광업계 전반의 공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광산 개발 후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 △광산 피해 또는 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광업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등 광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부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업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광업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광업의 경쟁력과 자원안보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내 광업계가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