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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달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별도로 두고 있는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위원장이 직접 상근하며 선관위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반면,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비상임인 반면, 사무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별도의 상임위원이 맡는 현행 구조를 두고 책임 있는 지휘·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 선관위의 허술한 지휘·보고체계였다는 것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지적은 더욱 부각되었다.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가 설치 운영했던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과정에서 현장 지휘권이 신속하게 발동되지 않고 사건·사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현재 별도로 두고 있는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여 현행 ‘비상임 위원장·별도 상임위원’ 구조를 ‘상임 위원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비상임 위원장과 별도 상임위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운영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허술한 지휘·보고체계와 책임 있는 현장 대응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위원장이 직접 상근하며 주요 현안을 살피고 선관위 운영 전반을 책임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제도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원장이 보다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