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립목포대는 부지 규모와 관련해 교육부 국유지 5만 평 중 즉시 시공이 가능한 2만 5000평에 의과대학 및 기숙사, 대학병원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확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사진제공=목포대학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통합특별시와 순천시장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역 중요 사업의 ‘평가’라는 엄정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8일 목포대학교는 통합특별시 전남의대 공모 적정성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평가라는 것은, 평가 시점에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따져 매김.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이다고 나와있다.
통합특별시는 평가 항목에서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5점을 배점했다.
평가 당시 부지 확보가 확실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순천대는 계획서에 명확하게 국립의대가 설립될 수 없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고 하고, ‘부지를 이미 확보해 타 후보 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할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목포대학교는 "평가는 이러한 순천대의 계획서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가 ‘평가 후에 순천대의 부지 문제를 보완해서 국유지를 사주고 30년 개교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스스로 심하게 훼손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확정적으로 ‘순천시 소유부지를 무상 임대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이 어떻게 목포대와 동일한 점수, 또는 우위의 점수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상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대부분의 평가 전문가들은 법정 요건이 맞지 않는 부지를 확정적으로 제시했으면, 경우에 따라 접수조차 받을 수 없는 탈락 사유라는 점도 문제의 핵심포인트다.
교육부가 순천대 의대 부지는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완을 통보한 다음날에도 순천시장은 "지자체 소유부지를 순천대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법령 위반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같은 경과를 살펴보면, 법령을 충족하는 확실한 부지확보 방안은 계획서를 제출한 순천대도 모르고 있었고, 통합특별시나 순천시 역시 추후 보완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통합특별시는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항을 심사자들이 순천대가 국유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점수를 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순천대가 최소한 계획서상의 부지 확보 확실성 항목에서 ‘법령상의 요건인 국유지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거꾸로 제시했다.
이에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서 중대한 감점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감점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공정성은 물론 전문성 결여와 부실 심사였음을 반증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립목포대는 부지 규모와 관련해 교육부 국유지 5만 평 중 즉시 시공이 가능한 2만 5000평에 의과대학 및 기숙사, 대학병원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확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실 설계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 심사자들에게 확인해 줬다.
대형 의과대학, 1100병상급 대학병원 및 특수 병원이 들어서 있는 전남대 학동 의과대학의 부지면적은 2만 평을 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