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이만희·한학자 등 32명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01 00:34

이만희·한학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026. 1. 6. 출범 이후 종교단체 신천지 및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만희./아시아뉴스통신 DB



신천지 관련, 대규모 조직을 이용한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사건,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포탈 사건,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사건, 일부 신도 등이 특정 정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당원을 모집한 불법 경선운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통일교 관련,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단체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교회 자금을 총재 개인 금고로 빼돌린 자금 횡령 등 사건, 前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그 중 6명은 약식명령 청구).
 
한학자./아시아뉴스통신 DB



합수본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다수 사건에 관하여 검찰·경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결집하였고, 긴밀한 협력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합수본 운용을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단체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후원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인 종교단체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자금 비리 등도 추가로 규명하는 등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를 엄단하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