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만희·한학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026. 1. 6. 출범 이후 종교단체 신천지 및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 |
| 이만희./아시아뉴스통신 DB |
신천지 관련, 대규모 조직을 이용한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사건,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포탈 사건,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사건, 일부 신도 등이 특정 정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당원을 모집한 불법 경선운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통일교 관련,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단체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교회 자금을 총재 개인 금고로 빼돌린 자금 횡령 등 사건, 前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그 중 6명은 약식명령 청구).
![]() |
| 한학자./아시아뉴스통신 DB |
합수본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다수 사건에 관하여 검찰·경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결집하였고, 긴밀한 협력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합수본 운용을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단체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후원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인 종교단체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자금 비리 등도 추가로 규명하는 등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를 엄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