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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11 12:53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은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5일 동안 매일 09시에서~17시까지, 남해읍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5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수산물을 최소 3만 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행사기간 내 구매영수증 합산하여 환급 가능하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이 환급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의할 사항은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된다.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한 경우, 국산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수입 수산물 구매금액은 환급 불가)하며 일반영수증과 간이영수증 또한 환급이 제한된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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