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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이용중지되기까지 나흘에서 최대 일주일이 걸리는 사이, 같은 번호로 추가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전화번호 중 같은 번호로 피해가 2건 이상 추가 발생한 사례는 올해에만 5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 접수된 한 사건은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 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 총 4,4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도 이용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 5,100만 원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 5개 전화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총 12건, 1억 3,690만 원에 달했다.
이용중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 5개 유형을 합친 피해액은 2025년 한 해 1조 4,668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31억 원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억 8천만 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이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2017~2024년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 1,923건, 약 1,511억 원의 피해를 낸 조직(피의자 77명 검거) 다음으로, 2025~202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 382건, 약 532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 그 며칠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