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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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노소영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16 00:01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는 주장을 했다.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되어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SK)



최 회장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다."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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